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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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홍천군)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2-1779호 등록일 2022-09-15
담당자연락처 강주원 / 033-430-29041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제목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 9. 15. ~  2022. 10. 05.(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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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5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