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 정보공개
- 군보/법규
- 입법예고(홍천군) 및 입법예고(홍천군 의회)
- 입법예고(홍천군)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
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2-1756호 | 등록일 | 2022-09-13 |
담당자연락처 | 이학철 / 0334302330 | 담당부서 | 재무과 |
제목 |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 ||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2. 9. 13. ~ 10.. 03.(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 입법예고문(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