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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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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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2-1737호 | 등록일 | 2022-09-07 |
담당자연락처 | 이승훈 / 033-430-2035 |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제목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9. 7. ~ 9. 27.(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 입법예고문(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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