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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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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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2-221호 | 등록일 | 2022-01-25 |
담당자연락처 | 이영채 / 033-430-429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 ||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1.25. ~ 2022.2.14. (20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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