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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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홍천군)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2-221호 등록일 2022-01-25
담당자연락처 이영채 / 033-430-4297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1.25. ~ 2022.2.14. (20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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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5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