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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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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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1-379호 | 등록일 | 2021-02-18 |
담당자연락처 | 윤용해 / 033-430-2943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제목 | 홍천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등 처리 지침(안) 입법예고 | ||
「홍천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등 처리 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홍천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등 처리 지침(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1. 2. 18. ~ 2021. 3. 12.(22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홍천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홍천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등 처리 지침(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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