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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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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1-2275호 | 등록일 | 2021-12-03 |
담당자연락처 | 한정인 / 033-430-2933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제목 | 공익사업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남면 양덕원리(국도44호선~산단형 행복주택간)진입로 개설공사] | ||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남면 양덕원리(국도44호선~산단형 행복주택간)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시행자: 홍천군수 2. 사 업 명: 남면 양덕원리(국도44호선~산단형 행복주택간)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개요 가. 위 치: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산23-1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진입로(B=3.5m, L= 290.0m) 4. 토지출입 및 보상대상: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가. 출입자: 사업시행자, 설계 및 측량업체, 감정평가사 등 나. 출입기간: 2021. 12. ~ 보상업무 종료시까지 다. 출입목적: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라. 기타사항 1)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경계표,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2)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붙임 1.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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