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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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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3-1019호 | 등록일 | 2023-05-31 |
담당자연락처 | 신희섭 / 033-430-2625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목 | 홍천군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공고 및 이의신청 안내 | ||
가. 보상기간 : 2020. 11. 27. ~ 2022. 12. 31.
나. 지급대상 : 95명(기간내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중 보상금 지급신청자 전원) 다. 보상금액 : 금25,625,100원(결정금액 총계) 라. 개별결정결과 :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우편 통보(‘23. 5. 31.) ※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 마. 이의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통보된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2) 신청기간 : 2023. 5. 31. ~ 7. 30.(주말, 공휴일 제외) 3) 신청장소 : 홍천군청 환경과 4)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제출 5) 신청서식 :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활용) 6) 결정동의 :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확정된 보상금액을 2023. 8. 31까지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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