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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자 2020-09-17
제목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홍천군은 9월 17일 홍천군청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허필홍 홍천군수와 경기정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시, 해당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다. 

특히 3천만 원까지는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데다 보증료율 역시 연 0.8%로 고정하는 우대 요율을 적용하여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은 이를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 소진 시까지 홍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일부 업종제한 등 구체적 자격요건은 추후 사업 공고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관내 소상공인 분들이 겪는 심적, 경제적인 고통이 크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영세소상공인들의 융자실행이 가능하도록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이 협약으로 대출 신청 시에 보증서 발급 심사 기준 완화, 보증한도액 상향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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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