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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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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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가축분뇨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660, 2661, 2662 |
민원사무 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설치(변경)신고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종합민원과→환경과)→검토및현지확인(환경과)→결재(환경과)→통지(환경과)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적정여부 ○ 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타사항 |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설치 또는 변경이 완료된 경우 반드시 준공검사 신청(건축사용승인전) □ 신고대상 ○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