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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수질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613, 2614
민원사무 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분류(종합민원실→환경과)→검토 및 현장 확인(환경과)→결재(환경과)→통보(환경과)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2.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3.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4.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5.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대상지역 및 건축물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시설대상 여부확인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계도서,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
○ 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에만 해당한다.)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 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조
기타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완료된 경우 반드시 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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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