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편람/서식

  1. 홈
  2.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휴․폐업 등 변경신고
처리부서 축산과 축산자원화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47
민원사무 내용 ○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내용검토확인->결재->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제출처 축산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4항
기타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