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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등록 신고
처리부서 축산과 축산자원화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47
민원사무 내용 ○ 가축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사육 농가 및 사슴, 양(산양, 염소 포함), 타조,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사육 농가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 지렁이, 개를 사육하거나 사육시설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를 사육하는 농가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육이 가능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내용검토확인->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처 축산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2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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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