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등록 신고 |
---|---|
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화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47 |
민원사무 내용 | ○ 가축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사육 농가 및 사슴, 양(산양, 염소 포함), 타조,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사육 농가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 지렁이, 개를 사육하거나 사육시설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를 사육하는 농가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육이 가능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내용검토확인->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2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