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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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법적근거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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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