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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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수잎(터키)_세진상사_수입일자(2021.12.21.)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월계수잎(터키) 나. 수입일자 : 2021. 12. 21. 다. 회수사유 : 아세타미프리드 기준초과 검출 [결과 : 3.56mg/kg(기준 : 0.10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세진상사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17길 13 사. 연락처 : 02-403-258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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