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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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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월계수잎(터키)_세진상사_수입일자(2021.12.21.)
작성자 : 관광과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월계수잎(터키)
나. 수입일자 : 2021. 12. 21.
다. 회수사유 : 아세타미프리드 기준초과 검출
[결과 : 3.56mg/kg(기준 : 0.10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세진상사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17길 13
사. 연락처 : 02-403-258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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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