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 분야별정보
- 위생
- 위해식품회수
오미자_신성에프엔비(주)_포장일 2020.09.07. | |
내용 |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오미자 나. 포 장 일: 2020-09-07(100g) 다. 회수사유: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메티다티온) (기준 0.01mg/kg 이하, 결과 0.27mg/kg)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신성에프엔비(주)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287번길 58, 1동 사. 연 락 처: 031-942-4142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