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위반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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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정성플러스의원 외 19개소) 행정처분 공표(2025.05.13.~2027.05.12.) | |
내용 |
□ 공표대상 : 행정처분 확정 영업자(정성플러스의원 외 19개소)
□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식품 등의 명칭 - 위반내용, 법적근거 - 행정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 단속기관, 단속일자 또는 적발일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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