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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 경제진흥과
내용 강원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한 제품의 TV홈쇼핑 입점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3년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강원도 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도내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주체 : 강원도
○ 위탁수행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쇼핑 입점 비용 지원
○ 사업대상 : 강원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규모 : 6개 기업
○ 사 업 비 : 90백만 원(15백만 원 X 6개기업) ※ 판매직접비 별도(기업 자부담)
○ 방송조건 : 1회, 50분 방송
* 입점비용 : 30백만 원 / 15백만 원(도비) + 15백만 원(홈쇼핑사)
○ 홈쇼핑사 : 홈앤쇼핑(’12. 1월 개국)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 MD 평가 및 선정위원회(2차)
○ 선정기업 발표 : 강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통보(3월중)

【 지원제한 】
• 기 방송·선정기업 신청제한기간 2년
• 선정기업의 귀책사유(시설 미비 및 방송포기)로 인한 방송 불가 시 3년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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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33-430-281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