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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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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749-3942 |
내용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은 공고일 현재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가능 ※ 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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