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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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담당기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033-749-3942
내용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은
공고일 현재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가능
※ 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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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