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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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기관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51-749-4524
내용 1. 「농지법」제3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가. 공 고 명 :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2. 16. ~ 2021. 3. 2. (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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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