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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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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749-4524 |
내용 |
1. 「농지법」제3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가. 공 고 명 :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2. 16. ~ 2021. 3. 2. (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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