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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태안군 환경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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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670-2788 |
내용 |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고자 하오나,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태 안 군 수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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