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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천안시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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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521-5406 |
내용 |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항제19호 및「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제3호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멸실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72조, 「대기환경보전법」제85조 및「소음·진동관리법」제51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천 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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