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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관련 홍보 | |
문의전화 | 430-2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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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올해 7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➊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➋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한 자료 제출을 통해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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