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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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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2.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시 한시생계지원가능)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3. 지급금액: 가구당 50만원, 1회지급(단,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4. 지급방법: 현금 지금(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5.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기간)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가구원 포함) 첨부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읍면사무소(주민복지담당) 현장 신청 - (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 (신청인)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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