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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혜택 안내 | |
문의전화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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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4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 중인 '착한 임대인(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임차인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 대상의 착한 임대인 지원혜택을 붙임의 서식으로 안내합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 착한임대인 대상 무상 전기안점 3. 착한임대인 대상 융자사업 붙임 착한임대인 지원혜택 리플릿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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