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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번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하세요(코로나-19 수기방역) | |
문의전화 | 430-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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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쓰면 소중한 개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 카카오, 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확인 ★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서식 1] -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특히,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수기명부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및 관할지자체에 보고 ○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함 <법적근거> ○ 수기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함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기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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