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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절차 안내
작성자 : 환경과
문의전화 430-2621
내용 1. 보조금 청구절차
대상자 선정통보 ➜ 확인검사(성능검사) ➜ 폐차 ➜ 말소등록 ➜ 보조금 청구

2. 보조금 청구기한
가. 기본지원금(폐차): ‘21. 6. 5일까지 청구
나. 추가지원금(폐차 후 신차구매): ‘21. 8. 5일까지 청구
-조기폐차 대상자 중 신차구매자는 차량등록 시점까지 청구기한 연장
-기한 내 청구가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서 제출(구매계약서 첨부): 6. 5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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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