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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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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4월 6일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공고 내용을 붙임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에 해당하시는 관내 노점상 분들은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6일 ~ 06월 30일 2.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재난지원금 성격의 중복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신청(신청서 참조) 4. 세부내역 : [붙임]의 공고문 참고 - 공통요건 : 21.01.01일 이전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03.01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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