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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재무과
문의전화 430-2336
내용 ’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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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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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4.30.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 재무과 ☎ 43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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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