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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430-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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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홍천군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명: 2021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나. 신청기간: 2021. 2. 8.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 연리 3%이내 보전, 3년간 지원 ※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 마.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사업장 소재지가 ‘읍’인 경우 군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바.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업무 담당 (☏ 033-430-2805) 사.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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