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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방법 안내(수정)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1522-3500
내용 □ 신청기간 : 2021. 1. 25.(월) ~

□ 신청대상 :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적용을 받았으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 신속DB상 누락 업체

□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 신분증
- 신청서 [붙임]
-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해당시 제출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기타 필요서류

□ 접수처
- 군청 시설별 담당부서(문화체육과 ‧ 관광과 ‧ 일자리경제과 ‧ 농정과)
- 각 읍‧면사무소

□ 문의처
- 관광과 : 430-2654
- 문화체육과 : 430-2442/ 430-2426/ 430-2432
- 일자리경제과 : 430-2805
- 농정과 : 430-2689

□ 유의사항
◦ 본 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서류
- 3차 때의 '이행명령확인서'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반드시 지참
◦ 신청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는 정확한 정보 빠짐없이 기재
◦ 해당 확인서 발급만으로 지원금 신청과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님
때문에 추후 정부 공고를 참고해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도 신청 필요

[붙임]
1.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행명령 확인서 서식
4. 집합금지 ‧ 영업제한 대상 업종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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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