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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방법 안내(수정) | |
문의전화 | 1522-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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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신청기간 : 2021. 1. 25.(월) ~
□ 신청대상 :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적용을 받았으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 신속DB상 누락 업체 □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 신분증 - 신청서 [붙임] -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해당시 제출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기타 필요서류 □ 접수처 - 군청 시설별 담당부서(문화체육과 ‧ 관광과 ‧ 일자리경제과 ‧ 농정과) - 각 읍‧면사무소 □ 문의처 - 관광과 : 430-2654 - 문화체육과 : 430-2442/ 430-2426/ 430-2432 - 일자리경제과 : 430-2805 - 농정과 : 430-2689 □ 유의사항 ◦ 본 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서류 - 3차 때의 '이행명령확인서'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반드시 지참 ◦ 신청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는 정확한 정보 빠짐없이 기재 ◦ 해당 확인서 발급만으로 지원금 신청과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님 때문에 추후 정부 공고를 참고해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도 신청 필요 [붙임] 1.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행명령 확인서 서식 4. 집합금지 ‧ 영업제한 대상 업종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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