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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작성자 : 재무과
문의전화 430-2337
내용 환급신청안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등 환급청구 안내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거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 규정

청구방법
- 방문접수 : 홍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당당(☎033-430-2337)
- 우편접수 : (우: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 FAX접수 : 033)430-2359 (FAX 보낸후 연락부탁드려요.)

청구구비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 서류 부족시 소득년월 1~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요청할 수 있음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4.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환급금이 표시된 은행통장) 사본
※ 소득세(국세)가 환급결정 된 후 지방세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6. 환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일반 지방소득세 환급시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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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