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식·알림
- 공지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지 | |
문의전화 | 430-2943 |
---|---|
내용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기준을 체계화 하고 신고방법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라.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신고대상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신고대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 신고시간 : 24시간 - 신고기준 :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 어린이 보호구역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안전표지(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신고시간 :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고기준 :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 생활불편신고앱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앱으로 통합되어 운영 ◆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신고 보상금 : 없음 붙임 : 홍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