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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430-2091
내용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21년 1월부터 개정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안내
-대상자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생계급여 가구
-개정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조사 유지)

-상세내용 : 붙임 리플렛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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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