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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안내(법무부_2020.12.10.시행)
작성자 : 관광과
문의전화 033-430-2454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이민정보과)에서 2020.12.10.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관광숙박시설에서는 관련 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시행 안내문(국문, 영문) 각 1부.
2.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서(양식) 1부.
3. 숙박신고제도 신고기관 및 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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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