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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지역(전라북도, 경상북도) 부화장 초생추 입식 사전 신고 안내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430-2731
내용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의 강원도 반입금지 조치" 이행과 관련입니다.

반입금지지역(전라북도, 경상북도) 부화장 초생추 입식에 한하여,
초생추 입식이 있을 경우, 강원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반입금지지역 부화장 초생추 입식 계획이 있는 가금농가에서는
입식 7일전, 아래의 서류를 축산과 팩스 033-430-2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반입금지지역(전라북도, 경상북도) 부화장 초생추 입식에 한함
○ 제출사항 : 입식 사전신고서, 반출 지자체 가금이동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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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