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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생축)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430-2731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 2020년도 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 의결결과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강원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입금지 기간 : '20. 12. 2.(수) 0시 ~ 별도 조치 시까지
○ 반입금지 지역 : 전라북도, 경상북도(대구 포함) 전 지역
○ 반입금지 대상 : 모든 가금류 및 가금산물
- 가금(닭, 오리, 기타 가금류), 가금산물(종란, 분뇨, 깔짚, 식용란, 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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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