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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 환경과
문의전화 430-2621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일시 : 매년 12월 ~ 다음 해 3월 까지
2.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단속지역 : 서울,인천,경기
4.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5.과태료 : 1일 10만원

붙임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아래는 본문 첨부 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2020.12~2021.3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emissiongrade.mecar.or.kr / 1833-7435 또는 지역번호 +120)

▶차량 운행제한 : 매년 12월~3월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5등급 차량이란 ? -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류된 차량을 말합니다.)
▶단속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서울(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차량 → 2020년 12월까지 유예, 생계형은 2021년 3월까지 유예)
- 인천, 경기도(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021년 3월까지 유예)
▶단속방법 및 과태료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
- 단속방법 :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태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서울시 : 위반차량 중 2021.11.30 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공해 조치완료 차량은 과태료 부과 취소·환불
▶내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검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missiongrade.mecar.or.kr
: 정부24 www.gov.kr
: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 KT114 생활정보서비스 114

▶5등급 차량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 조기폐차(이 기회에 차를 없앨거에요) : 방법 1(조기폐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조기폐차시 차량마다 상이 300만원~3,000만원 지원)
: (생계형 차량) 지원액 상한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추가지원 60만원

- LPG차(LPG차로 바꿔볼래요) : 방법 2(LPG 어린이 통학차량 LPG화물차)
: LPG 자동차 구매 지원(LPG화물차 400만원 지원, LPG 통학차 700만원 지원)
: LPG통학차 : 대한 LPG협회, 자동차사 100만원 추가지원

- 저공해조치(차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방법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방법4(저공해(LPG) 엔진으로 개조)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매연저감장치 부착비 90% 지원)
: 생계형 100% 지원
※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종합검사 3년 면제,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50% 감면

저공해조치, LPG차 구매 - 온라인 신청 방법 emissiongrade.mecar.or.kr

○ 관련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 대한 LPG협회 (LPG차 구매지원 1833-6501)
- 해당 시·도(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지역번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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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