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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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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의 신고기준을 일원화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 행 일 : 2019. 5. 1.(수)부터 ◆ 신고대상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복선이 표기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차량 (사진 상 포함)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황색복선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차량 (사진 상 식별가능)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및 노면표시선 안 정지 상태 차량 (사진 상 포함)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시간 - 소방시설 주변: 24시간 -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평일 09시~18시(단속유예: 점심시간 11:30~13:30) ※토·일요일 및 휴일 제외, 신고시간 내 촬영분만 접수 ◆ 신고방법 : 행안부 「안전신문고앱」 및 「생활불편신고앱」 ◆ 신고요건 -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그 외의 구역은 20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 안전신문고앱 및 생활불편신고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동영상, 자체 갤러리 내 사진 및 별도의 사진촬영 앱 사용 제외 ◆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과 신고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부과 ◆ 신고 보상금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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