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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토지주택과
문의전화
내용 ㅁ 신청대상: 여성 배우자가 1974.1.1. 이후 출생자로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2017.2018년 혼인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 충족)
단, 1974. 12. 31. 이전 출생자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
ㅁ 신청기간: 2019.4.1. ~ 5.31.
ㅁ 지원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로 5~12만원 차등지원
ㅁ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ㅁ 기타사항: 홍보문 참조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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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