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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 종합민원과
문의전화
내용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ㅇ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시됩니다.

ㅇ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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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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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