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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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문의전화 | 430-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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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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