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대응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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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8. ~ 별도 안내 시까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 시행
작성자 : 건설방재과
문의전화 033-430-2900~3, 2962
내용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의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주요내용 :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해제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19종) :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 지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해제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4) 권고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세부 방역수칙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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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00~290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