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대응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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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세부 내용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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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홍천군은 12월 23일 0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시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핵심 방역 수칙과 《시설별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감성주점 ④콜라텍 ⑤헌팅포차〕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 ①실내체육시설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목욕장업 ⑤영화관 ⑥공연장 ⑦pc방 ⑧오락실·멀티방 ⑨학원 ⑩직업훈련기관 ⑪독서실·스터디카페 ⑫놀이공원·워터파크 ⑬이·미용업 ⑭상점·마트·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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