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대응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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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3.20.시행)알림 | |
문의전화 | 430-2910~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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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공고(제2023-143호)는 2023. 3. 20.(월) 0시부로 해제
<주요 변경사항> ○마스크 착용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기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는 과태료 부과 예외로 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드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의,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1. 처분기간 : 2023. 3. 20.(월)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2. 과태료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3 3. 과태료부과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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