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대응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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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1.30.시행)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9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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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공고(제2022-1435호)는 2023. 1. 29.(일) 24시부로 해제 <주요 변경사항> ○마스크 착용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기존) 실내 전체 •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1. 처분기간 : 2023. 1. 30.(월)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2. 과태료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3 3. 과태료부과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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