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대응 및 조치사항
- 소식·알림
- 홍천군 코로나-19
- 홍천군 대응 및 조치사항
(2022.9.28.~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 |
문의전화 | 033-430-2900~4 |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공고(제2022-1420호)는 2022. 9. 27.(화) 24시부로 해제 ○주요변경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1. 처분기간: 2022. 9. 28.(수)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3 3. 과태료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