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대응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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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8.~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작성자 : 건설방재과
문의전화 033-430-2900~4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공고(제2022-1420호)는 2022. 9. 27.(화) 24시부로 해제

○주요변경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1. 처분기간: 2022. 9. 28.(수)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3
3. 과태료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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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00~290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