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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분야 의무자조금 거출금 미납자 정부보조 사업 지원제한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86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단체 : 과수, 인삼, 화훼, 채소분야 등 16개 단체

2. 의무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같은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의 의무자조금 현황 및 정부지원 제한 사업을 참고하여 관련 농가들은 의무자조금 미납시 정부 보조사업(39개) 지원제외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의무자조금 가입 또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산의무자조금 현황 및 미납자 지원제한 정부 보조사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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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