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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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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추가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신청자에 한하여 2021년 9월 13일(월)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1. 9. ~ 2021. 10. 31. 2. 사업규모: 17개소 3.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최초 공고일('21.04.12.)에 사업자등록 후 실거주하며 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 4.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보조금80%, 자부담금20%) 5. 신청조건 ① 해당 민박의 건축연한이 10년 이상인 사업자 ② 사업장 규모, 객실 수 등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사업자 ③ 2021년 10월 29일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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