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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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알림 | |
문의전화 | 430-2740 |
---|---|
내용 |
1. 자진신고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두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방법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를 통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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