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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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사업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430-2740
내용 1. 자진신고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두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방법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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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